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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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국민건강보험의 치료비 구상범위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1  쟁점 : 다음 사례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가해자(또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2010. 1. - 2010. 12.(기간1) 동안의 피해자 치료비 26,931,290원은 손보사가 지급
   • 2011. 1. 7. - 2012. 9. 27.(기간2) 동안의 치료비는 = 피해자 본인 부담 10,601,610원 + 국민건강

        보험 33,231,810원 = 계 43,833,420원
   • 피해자 과실은 30%

   <원심 판결>
   • 전체 치료비(70,764,710원)의 70% 금액(49,535,297원)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출한

        33,231,810원 전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 파기 환송.

   • 국민건강보험은 ‘기간2’ 동안의 치료비(43,833,420원)의 70% 금액(30,683,394원) 한도 내에서
        만 구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33,231,810원 중에서 위 한도액인
        30,683,394원만 구상청구 가능하다.

   • ‘기간1’ 동안의 치료비는 오로지 손보사가 지출한 치료비로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출한 치료비가
        아니므로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쟁점 : 국민건강보험의 대위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원심 및 대법원 판결>
   • 국민건강보험의 대위권 취득 시점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손보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대위권이 화해권고결정
        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화해 후 대위권 행사는 불
        가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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