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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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설>
• 쟁점2에서의 문제점은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위권이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에

     서 구상청구 들어올 것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지출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
     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이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구상청구 들어올 치료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과실상계를 적용
     한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다시 구상청구 들어오게 되면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의 과실상계액 상당액만큼 과다지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과실 10%
• 총 치료비 800만원(국민건강보험 640만원, 피해자 자부담 160만원)
• 나머지 손해액 200만원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1,000만원 × 90% - 640만원 = 260만원
•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에 지급할 금액 = 800만원 × 90% = 720만원인데, 640만원만 지급하였으
     므로 64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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