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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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 (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2. 유자녀
   3. 피부양가족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6

                        보조금 지급       월 20

둘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은 사망, 중증, 후유장애피해자로 피해자가
0세~18세미만의 자녀, 65세 이상 피부양노
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지
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이고, 초·중·고교 자녀 장학
금을 각각 20만원, 30만원, 40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
보조금 월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셋째, 녹색교통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
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
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지원금액은 미취학, 초등학생 자
녀의 경우 분기별 25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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