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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시행 -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 법률은
1)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2)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4)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