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뷰-김영호 손해사정사회 회장
2015-02-02 보험신보
“위탁법인의 보수료 현실화를 비롯해 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폐지 등 외부적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손해사정사회가 앞장설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론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원사들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내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영호 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공인사정사 법안의 제정을 통한 손해사정사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사회를 맡으신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회장으로 부임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시작했지만 뒤돌아 보니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우선 운영, 제도개선, 교육연수, 분쟁조정, 준법감시로 이뤄진 5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해 협회 발전의 기둥으로 삼고자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손해사정 선진화 추진방안도 사무원교육 등록을 제외하곤 대부분 미흡하고 이로 인해 현재 경영이 어려운 독립 및 위탁법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도 아쉽다.
그나마 홈페이지 개편과 사무국의 활성화, 손해사정사 개업교육 및 사무원 등록교육 강화,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력, 회원 증가 등은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올해 손사회의 중점 운영방향은 무엇인지요.
-새롭고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세웠던 계획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현재 손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손해사정법인, 독립사정사들을 회원으로 적극 유치하고 더 나아가 보험사·자회사 소속 고용 사정사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명실 공히 모든 손해사정사가 참여 할 수 있는 손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회사를 앞세운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시장 잠식, 손해사정 보수료 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의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시장 잠식 방지와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일부는 개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보험사와 손사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돼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위탁법인의 보수료 문제도 시급히 보완돼야할 사안이다. 위탁법인의 보수료가 협정요율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위탁보수료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해서 많은 법인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도 제도적 또는 보험업계의 이해와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폐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손사회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폐지는 보험업법과 시행령, 규칙등 관련법규는 물론 손해사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손사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자회사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손사회는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향후 추이를 살펴 법인·독립사정사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사정사들은 개개인의 보험사고는 물론 대형재난 사고 조사 등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간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정사들은 국가적 재난사고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사고,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한국전력 정전사태,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이렇듯 사정사는 비보험사고도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자, 피해물을 확인하고 피해액과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지위가 보험업법에 속해 비보험사고의 경우 업무영역의 해석에 간혹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타 공인자격사들처럼 별도의 독립된 법체제를 갖춤으로서 사정사 자격취득, 실무수습, 보수교육, 손해사정업 등록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영역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조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가 손해사정 시장의 신뢰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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