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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작성일 : 2014.10.20 | 조회수 : 14180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18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고합니다.

2014925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 중 발췌

제183조제2항 중 “보험계리사”를 “공인계리사”로 한다.
제1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를 “선임계리사ㆍ공인계리사”로 한다.
제1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86조제3항의 보조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손해사정사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