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백브리핑] '소비자 권리향상' 위한 공인사정사 제도
작성일 : 2014.10.16 | 조회수 : 18140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일상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같은 사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에 대한 공인 자격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먼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아직 낯설게 들리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죠. 

 

 

동영상 바로 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9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