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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작성일 : 2014.06.09 | 조회수 : 12307

법무부 공고 제2014-114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19

법무부장관

 

 

1. 제 목 : 법무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4. 5. 19.재공고 시까지

 

3. 법무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