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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52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종별이 11개에 달하여,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역할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에는 상당한 혼란스러움이 발생되어,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통합을 통해 하나의 사고에 한명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으로, 종별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인한 절차적 혼란과 비용증대 등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게 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종별자격증 보유자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손해사정인력이 부족하여 종별 전문자격사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있고, 이는 보험회사, 자회사, 위탁손해사정업체 독립손해사정업체의 공통적 문제이고, 나아가 손해사정사업의 안정성과 지역별 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710() 10,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실과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주최로 개최하였고, 김선정 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 이웅희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남상욱 보험학회 편집위원장, 김성환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