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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 통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42

회장의 일관된 공약사항이자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오랜 염원인 손해사정사 자격통합을 위해,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법률지원센터(윤길용 센터장) 및 국회TF(이광민 팀장, 오정섭, 김지훈)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되었습니다.

 

우리회는 과거부터 여러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타 관련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손해사정사의 권익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26일 개정 보험업법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및 손해사정사가 아닌자의 손해사정 관련 표시 광고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202487일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소비자선임권의 확대와 공시제도의 활성화 등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1종으로 난립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측면에서도 어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업무영역의 구분이 없는 단일한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변호사, 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과 같이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고, 통합으로 모아진 힘으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손해사정사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보험업법 187조의2 189조의2를 법안 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의 경험을 발판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