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지사항
<손해사정업자 공시 세부내용>
1. 공시 대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보험업법 제187조)
-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제외(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2.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5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제1항, 제2항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기준」 제10조의2(손해사정업자의 공시)
3. 공시절차
① 대표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대표자가 공시회원 가입(홈페이지 회원과는 별도로 공시회원 가입이 필요함)
③ 손해사정사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를 모두 등록)
④ 보조인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보조인 정보를 모두 등록)
⑤ ‘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에 따라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등록)
⑥ 필요서류를 미리 이미지파일로 준비하여 정보 등록시 업로드
※ 필요서류 : 손해사정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시양식 작성자료 파일,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손해사정사등록증
4. 공시운영수수료
- 최초등록 : (일반업체) 110,000원
(정회원업체) 없음
- 정보수정 : (일반업체) 수정사항 1건당(1인당) 11,000원, 상한금액 110,000원
(정회원업체) 없음
※ 정회원 업체 ; 업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이고, 업체소속 손해사정사의 1/2 이상이 정회원인 업체
5. 공시 세부내용
- 별첨 ‘손해사정 공시규정’ 및 ‘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 등 첨부자료 참조
6. 공시주기
- 매 반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 상반기 경영현황 등은 당년 9월 말일까지 공시
- 하반기 경영현황 등은 익년 3월 말일까지 공시
※ 2024년 8월 7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후, 최초 도래한 2024년 하반기 정보부터 공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