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공시 공지사항

HOME공시정보공시 공지사항
손해사정업자 공시 세부내용
작성일 : 2025.03.18 | 조회수 : 114

<손해사정업자 공시 세부내용>


 

1. 공시 대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보험업법 제187)

-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제외(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2.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87(손해사정업) 4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5

-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1, 2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기준10조의2(손해사정업자의 공시)

 

3. 공시절차

대표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표자가 공시회원 가입(홈페이지 회원과는 별도로 공시회원 가입이 필요함)

손해사정사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를 모두 등록)

보조인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보조인 정보를 모두 등록)

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에 따라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등록)

필요서류를 미리 이미지파일로 준비하여 정보 등록시 업로드

필요서류 : 손해사정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시양식 작성자료 파일,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손해사정사등록증

 

4. 공시운영수수료

- 최초등록 : (일반업체) 110,000

(정회원업체) 없음

- 정보수정 : (일반업체) 수정사항 1건당(1인당) 11,000, 상한금액 110,000

(정회원업체) 없음

정회원 업체 ; 업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이고, 업체소속 손해사정사의 1/2 이상이 정회원인 업체

 

5. 공시 세부내용

- 별첨 손해사정 공시규정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등 첨부자료 참조

 

6. 공시주기

- 매 반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 상반기 경영현황 등은 당년 9월 말일까지 공시

- 하반기 경영현황 등은 익년 3월 말일까지 공시

202487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후, 최초 도래한 2024년 하반기 정보부터 공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