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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_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6132

월간생명보험 201505월호 발췌 _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월간생명보험 201505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논단

제목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67559 판결 -

조정명 변호사

* 파일첨부 *

http://www.klia.or.kr/board/boardList.do?bCd=14&schContent=3&searchCd=S&srchCondition2=5&srchCondition1=2015&srchCondition2_view=6

 

* 최근에 대법원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을 정리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보험사기위 적발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사기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판결례라고 생각되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 소송경과

1.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6125)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25598)

3. 대법원

 

. 검토

1. 문제제기

2.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확정

3.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4.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5. 구상 및 대위

 

.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