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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험인 2015년 04월호 발췌 _보상현장_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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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험인 201504월호 발췌 _ 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월간 보험인 201504월호 발췌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간행물) - 보상현장

제목 : 손에 잡히는 보험상식

          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

 

* 파일첨부 * 

http://www.iaa.or.kr/contents/sub_04_02.php?sno=0&group=basic&code=B22&category=&&abmode=view&no=1865&bsort=&bfsort=

교통사고의 한 형태로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러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인가?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