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컨슈머퍼스트 2015년 VOL.17호 발췌 _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사제도, 개선해야
★ 컨슈머퍼스트 2015년 VOL.17호 발췌 (* (사)금융소비자원 정보자료) - Focus_손해사정사제도 변칙 운영
★ 제목 :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사제도, 개선해야
★ 오세헌 금소원 생명보험국장
* 파일첨부 *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멀쩡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의 용병인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들에게 도둑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 관련 법규 때문이라
고 지적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알아 본다.
◈ 소비자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사제도가 소비자 희생시켜
◈ 보험사 편의 봐 준 보험업법 예외조항이 화근
◈ 손해사정사 83%(고용·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편파 사정
◈ 소비자로부터 진정성 의심 받는 금융위
◈ 금융위,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악용 법규 조속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