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소비자시대 2015년 04월호 발췌 _ 상조 서비스 해지환급금 기준 약관조항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가?
★ 소비자시대 2015년 04월호 발췌 (*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 - 재미있는 판례여행
★ 제목: 상조 서비스 해지환급금 기준 약관조항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가?
★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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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는 장례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동반한다. 상조 관련 소비자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상조 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 불감증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 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례(2014나2013)를 소개한다.
사건 개요 - 약관에 따라 연체료 공제한 73만여 원 vs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96만여 원
판결 - 약관조항의 무효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