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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 2015년 04월호 발췌 _ 간세포암 진단 지연과 관리 소홀로 사망, 의료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작성일 : 2015.06.15 | 조회수 :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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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 201504월호 발췌 _ 간세포암 진단 지연과 관리 소홀로 사망, 의료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소비자시대 201504월호 발췌 (*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 - 소비자분쟁 조정사례

제목 : 간세포암 진단 지연과 관리 소홀로 사망, 의료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선주

* 파일첨부 *

http://www.kca.go.kr/brd/m_47/view.do?seq=44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back_year=2015&back_mon=04

 

사건 개요 - 암으로 인한 사망, 진단 지연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의 주장 - 병원 측에서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간과해 추적 검사가 소홀했다

사업자의 주장 - 간세포암 의사 소견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 하고, 추적관찰을 제대로 했어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 - "B형 간염 감염 및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 1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