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소비자시대 2015년 04월호 발췌 _ 간세포암 진단 지연과 관리 소홀로 사망, 의료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소비자시대 2015년 04월호 발췌 (*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 - 소비자분쟁 조정사례
★ 제목 : 간세포암 진단 지연과 관리 소홀로 사망, 의료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이선주
* 파일첨부 *
사건 개요 - 암으로 인한 사망, 진단 지연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의 주장 - “병원 측에서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간과해 추적 검사가 소홀했다”
사업자의 주장 - “간세포암 의사 소견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 하고, 추적관찰을 제대로 했어야”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 - "B형 간염 감염 및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 1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