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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15-17호, 통권830호) 발간_보험 가입 또는 청약철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작성일 : 2015.05.13 | 조회수 : 4607

금융감독정보(2015-17, 통권830) 발간_보험 가입 또는 청약철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내 철회 ...약관 설명의무 위반때도 취소 가능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가?

 

- 보험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데, 이 때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인지(사망보장),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는 것인지(질병-상해보장),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인지(노후보장)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상품들이 존재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508&no=11247&s_title=&s_kind=&page=3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