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문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전우현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
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개요
1. 고지의무의 개념과 성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상법 제651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의무(obliegenheit)로서 보험계약성립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vorvertragliche anzeigepflicht)이다.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소위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일종의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상법 제651조,
655조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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