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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차명모델별 보험료차등화가 왜 필요한가?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9980

- 정 태 윤 -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대수가 약 1,500만대이고 각 자동차 1대당 운전자가 모두 다르다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동차보험료도 1,500만 가지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누구하나 완전히 동일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사는 국민 개개인의 사고위험도를 일일이 모두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번잡함과 부대비용지출을 동반하게 된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전체 가입자를 사고위험도가 유사한 그룹별로 나누고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사고위험도를 평가하는 요율변수는 배기량, 과거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나이, 법규위반경력, 운전가능범위 등이며 차량담보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자동차연식과 차량가액이 추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중에 차명모델별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는 없다. 즉, 변수의 대부분은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차량자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자동차를 연식별, 차량가액별로 그룹핑하여 평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연식과 차량가액이 동일하다면 차명모델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차량담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자동차를 차명모델별로 그룹핑하여 차량담보의 사고위험도를 분석해보면 차명모델별로 상당한 위험도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배기량 그룹 - 소형A(경차), 소형B(1500cc 이하), 중형(2000cc 이하), 대형, 다인승승용차 - 내에서도 차명모델별로 사고위험도는 ±25%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크기나 가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차명모델별로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 원가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리비 원가는 크게 부품대와 수리공임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두가지 모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들면 일체형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고시 일부분만의 경미한 손상에도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형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부품대 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부품이라 하더라도 수리하기 쉬운 위치에 장착된 차량의 수리공임이 수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장착한 차량보다 낮게 나타난다.


부품대 차이를 포함하여 사고시 차량손상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손상성이며, 수리공임을 포함해서 수리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수리성이다. 수리성과 손상성은 차명모델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합한 것이 차명모델별 사고위험도 차이이다. 차명모델별 보험료차등화제도는 동일한 배기량, 연식과 차량가격이라 하더라도 차명모델별로 수리성/손상성이 다르면 보험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위험도차이를 보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리성/손상성이 우수한 차량이 불량한 차량의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리성/손상성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전체 보험료수입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모델별 차등화요율을 적용한 후 전체 수입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본보험료를 그만큼 조정하여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는 가입자간 불합리한 보험료의 상호보전행위를 치유하기 위한 것일뿐 보험료수입증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급히 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명모델별 수리성/손상성을 반영하지 않고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수리성/손상성이 양호한 자동차만을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불량한 자동차의 인수를 거절할 것이다. 과거에는 수리성/손상성을 엄밀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모델별 차이를 알기 힘들었으나 최근 기술연구소에서 매년 분석하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상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모델별 수리성/손상성차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게재될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보험료로 양호한 차량만 인수하고 불량한 차량을 거절하게 될 것인 바 보험의 본래 기능인 피해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리성/손상성이 불량한 차량은 보험보호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제도 도입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가입자간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와 별도로 매우 바람직한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수리성/손상성이 우수한 차량과 불량한 차량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면 보험가입자는 우수한 차량을 구매할 것이다. 시장에는 우수한 차량만 남고 불량한 차량은 사라지게 되거나 불량한 차량에 대한 수리성/손상성 개선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제도의 도입이 자동차제작사 스스로 부품대 인하 및 설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제작사의 노력은 자동차보험 전체적인 차량수리비용 절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인하로 직결된다. 즉, 동제도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 동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신차 개발비가 일부 상승할 수 있고 부품판매수익 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내 제작사들은 세계 175개국에 년간 약 180만대의 차량을 수출하고 당해 수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명모델별 등급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외국 수출차량은 까다로운 외국의 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제작한 우량한 차량을 수출하고 국내에는 그렇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면서 조만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보험제도개선과 자동차제작수준의 조속한 선진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를 위해서는 차명모델별로 요율등급을 매기는데, 이러한 등급평가에는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보험개발원에서는 기존차량의 경우 연간 약 100만건에 이르는 차명모델별 보험사고실적을 분석하고, 보험사고실적이 없는 신조차량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와 공동참여하여 국제평가기준에 따른 충돌시험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차명모델별 수리성/손상성 차이를 분석하여 보험료차등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자동차의 안전도만을 평가하고 탑승객의 안전도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차명모델별로 보험사고실적에 의한 탑승 피보험자의 안전도 평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번 개선내용에서 제외하였을 뿐이다. 추후 지속적으로 탑승객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시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할 것이다.


가격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회사는 차명모델별 보험료차등화를 공청회 등 여론수렴없이 바로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보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가입자간 불합리한 보험료 보조문제를 치유하고 더불어 자동차제작사에서 수리성/손상성이 우량한 자동차를 제작함에 따라 절감된 비용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도록 하는 보험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004. 2. 10 보험개발원 [전문가칼럼] 발췌 -


※ 위 내용은 우리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