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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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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2002.09.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피해자 측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정기금 지급 방법을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지급 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한 후 합리적인 현가에 근거한 미래의 정기금 지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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