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칼럼/논문

HOME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신호등 2015년 11호 발췌 _ 도로의 개념과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
작성일 : 2015.12.01 | 조회수 : 7150

월간 신호등 201511호 발췌 _ 도로의 개념과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

월간 신호등 201511호 발췌 (* 도로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제목: 도로의 개념과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

이연호 교수(부산지부 안전교육부)

* 파일첨부 *

http://www.koroad.or.kr/kp_web/mnSignalList.do?board_code=BRBBS_030

http://www.koroad.or.kr/s_ebook/201511/koroad/JBook.htm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차마(車馬)가 통행하는 자동차도로 이외에도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 또한 도로에 포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