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신규시험제도 FAQ

HOME손해사정사 제도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기존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나요?
작성일 : 2014.06.11 | 조회수 : 15651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5년간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중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 FAQ 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