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시험제도 FAQ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 중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