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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체감정센터 무죄판결 및 센터 운영 재개예정
작성일 : 2014.10.24 | 조회수 : 14721

한국신체감정센터 무죄판결 및 센터 운영 재개예정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산하 한국신체감정센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금일 오후2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형사법정에서 있었습니다

2013년 9월초에 한국신체감정센터 관련 7명의 경찰에게 센터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이 후 이 사건에 관계된 약 50명의 사정사와 센터장인 백주민 및 사단협회가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약 6개월동안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1. 백주민과

피고2.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료법위반으로 500만원씩(총 1천만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변론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아주었습니다

최종선고는  

 

피고1. 백주민과

피고2.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모두 '무죄'입니다

따라서, 7일이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확정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 추후 판결문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와 관련되어 수사를 받아온 손해사정사, 의뢰인, 감정의사 모두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최종확정되면 향후 센터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무리한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이를 사주한 보험회사에 대응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백주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