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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무원등록교육 이수자 사무원ID카드 발송
작성일 : 2014.08.20 | 조회수 : 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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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사무원 자격기준 중 제3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무원에게 본회에서 사무원 ID카드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해 바로 시행하지 못했으나, 금일 현재 제1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2014. 7. 23 ~ 25)을 이수한 사무원 ID카드 제작이 완료되어 공지하오며, 본회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2014. 8. 20 ~ 22)을 신청한 사무원은 교육종료시 수료증과 함께 ID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추후 홈페이지 공지)을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