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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운영수수료
작성일 : 2021.08.04 | 조회수 : 1888

손해사정 공시제도의 공시운영수수료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공시운영수수료 납부 대상 한국손해사정사회 공시 기등록업체 및 예정업체

2. 공시운영수수료

최초등록수수료 : 110,000원 (최초1회에 한함)

정보수정수수료 : 1건당(인당) 11,000

※ 1회에 수개의 정보를 수정할 경우정보수정수수료는 상한액은 110,000원입니다.

※ 정회원업체는 공시운영수수료를 협회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3. 공시운영수수료 입금계좌

하나은행 840-910009-71204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