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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와 주요 개정 내용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4131

 

김 동 환(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 사무관)


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
2003년 5월 29일 개정보험업법(법률 제6891호)의 공포에 이어 지난 8월 27일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3호)이, 8월 30일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28호)이 공포됨으로써 1977년 이후 26년만에 추진한 보험업 관련법령의 전면개정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금번 개정작업은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금융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개정 수요조사부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방대한 작업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의 개정작업 진행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험업계 및 관련기관 종사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큰 대과 없이 어려운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등 개정보험업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8월27일 공포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개정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보험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의 입법화
지난 2003년 1월 발표한「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의 내용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험업법시행령에 입법화하였다.


가. 방카슈랑스 금융기관의 범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카슈랑스 허용금융기관의 범위에 개정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외에 기업은행·산업은행의 특수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하였는 바 이는 기업·산업은행의 경우 판매망을 갖추고 일반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의 경우 1988년 이후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판매허용상품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금융기관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정부가 기 발표한 바와 같이 가계성·저축성상품부터 허용하되, 방카슈랑스 도입취지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표 1> 방카슈랑스 단계별 허용상품


















구 분


1단계(03.8.30 이후)


2단계(05.4월 이후)


3단계(07.4월 이후)


생명보험


·연금, 생사혼합 등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1단계 허용상품

·개인보장성 보험


모든상품 완전허용


손해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상해(단체상해 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제1단계 허용상품

·장기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개인)


모든상품 완전허용






다. 상품판매비중 및 판매방식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관련사항 역시 기 발표한 내용을 입법화하였는 바 영업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금융기관의 1개 보험사 상품판매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2인 이하로 하고 동 인원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모집방법은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감안, 금융기관 점포내 모집(In-bound)과 금융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으로 한정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각 금융기관의 점포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제휴 금융기관 및 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토록 함으로써 모집비용의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금융기관의 불공정모집행위는 엄격히 제한
아울러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행위와 불공정 방카슈랑스 제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와 당해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료의 할인요구, 보험판매와 관련한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 보험업법에서「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번 개정 보험업법시행령에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보장한도 및 손해보험회사의 출연금액 등 동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참고로「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란 손해보험회사의 청·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보장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보험종목별 자본금 허가제도












현 행


개 정


ᄋ자동차보험(200억원), 해상보험(150억원),

화재보험(100억원)


<좌 동>


<신 설>



ᄋ생명보험, 연금(퇴직)보험 : 각 200억원

ᄋ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 각 100억원

ᄋ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등 : 각 50억원




가. 보장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및 보험금 한도
동 제도와 관련한 금번 개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손해보험계약의 범위를 동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감안,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15개 의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의무보험에 속하지는 않으나 보험사 파산시 제3자 피해문제가 가장 큰 보험종목이므로 보장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급보장 대상은 상기 손해보험계약의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를 대상(재물손해는 제외)으로 하며 그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되,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및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의 범위이내에서 지급불능금액의 80%만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나. 지급재원 및 손보사 출연비율 등
지급재원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사후갹출로 충당하되,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시에 전액갹출이 어려울 경우 정부·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손해보험사의 출연금은 총지급보험금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금감위가 정하는 장기보험계약은 동 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3. 보험산업의 신규 진입규제 완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


가. 종목별 자본금 제도 및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
개정 보험업법에서‘보험종목별 허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였다.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의 예를 들면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경우는 각각 200억원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경우는 각각 100억원으로 규정하였다(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300억원임).
한편, 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를‘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로 정의하는 한편, 동 모집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비율충족시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는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나. 외국인 주요출자자 요건 일부 완화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사 신설·인수시 적용되는 외국인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을 기존의‘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에서‘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등으로 일부 완화하였다.


다. 기존보험사 인수시 지배주주의 범위
한편,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범위를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와 동일하게 최대출자자,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하되, 1%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경영지배력에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보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겸영·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금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의 겸업화·종합화 추세에 국내 보험사가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있는 바, 보험사의 겸영가능업무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와 신탁업법에 의한 보험금신탁업무를 규정하였으며 부수업무로는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조사업무 등 현재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재공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추가로 신설·규정하였다.


4. 보험모집 및 계약자보호 관련 사항
개정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업이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조직도 이에 맞추어 전문화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설계사·생명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른 기존 모집조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모집조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업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였다.


가. 겸영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일부 완화
아울러,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보험모집조직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형 보험사의 보험모집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겸영법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즉,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이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속 임직원의 3분의 1이상이 설계사 자격으로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설계사 자격을 갖출 경우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의 구체화
금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도 또한 마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전환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주요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할 경우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하여 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소멸된 계약의 부활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해 계약자가 받은 해약환급금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받은 제급부금을 반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 보험상품공시위원회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 보험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의 주요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협회 내에 설치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체적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앞서 설명한 개정사항 이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우선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특별계정의 투자사업용 부동산소유 및 해외투자한도를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0 이내로 각각 허용한 것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특별이익(리베이트)의 제공및 요구행위의 기준을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험상품개발과 관련한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판매 후 분기말 제출상품의 개발기준이 되는「기초서류의 작성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보험상품보험상품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금감위의 강제적인 변경명령에 앞서 보험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변경권고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Ⅲ. 맺 음 말
국내보험산업은 과거 IMF 위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으나 그동안 정책당국과 보험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와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 추세 등은 향후 국내보험산업에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경영환경의 대두는 우리 보험업계를 또 한번의‘기회와 시련의 장’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아무쪼록 금번 보험업법 관련법령의 전면 개정이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보험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 손해보험지 2003.10월호 정책기고 에 실린 글을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