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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3351

 

(피보험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 광 일(손해사정사,본회 서울지회 간사)


1. 序論
2003. 1. 1.자에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하 ‘이 약관’이라 함) 약관중 피보험자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이하 후술한다.


2. 問題의 提起
(1) 이 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의 규정으로선 피해자의 피보험자 여부가 단시일 내에 결정되지 아니한다.
(2) 한사고로 한사람이 부상한 경우에 동일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 나의 경우에 동일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3. 本論


(1) 약관규정
이 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보상책임과 면책사항은 생략),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①,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⑤ ①,②,③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단, 위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약관으로선 피해자의 피보험자 여부가 단시일 내에 결정되지 아니한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관에서 말하는
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컨데, 홍길동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홍길동씨는 아래의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첫째, 혹시 나의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그 자가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이혼한 전처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아직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그 자녀가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예전에 사실혼관계로 동거한 여인이 자신 몰래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지 여부와 그 당시 입적한 양자녀의 생존을 확인하고 그 자녀들이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상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3) 한사고로 한사람이 부상한 경우에 동일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데, 홍길동씨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홍길동씨는 A화재보험에, 2남 2녀는 B, C, D, E화재보험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각 가입하고 있는데 F화재보험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변학도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홍길동씨가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홍길동씨는 우선 F화재보험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B, C, D, E화재보험에 책임보험초과손해를 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홍길동씨의 피보험이익은 각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현행 약관으로선 어떤 이유로도 홍길동씨의 보험금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초과손해를 두 번, 혹은 세 번이상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4) 동일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 (3)의 경우에 홍길동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동일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는 변학도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홍길동씨의 손해중 책임보험초과손해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 B, C, D, E의 각 보험회사는 변학도씨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합하여 5,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학도씨의 법률상배상책임액은 1,000만원뿐이므로 변학도씨는 200만원씩 각 보험회사에 나누어 지급하던지, 아니면 한 회사를 선택하여 1,000만원만 지급하려고 할 것이다. 이 약관으로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4. 結論(개선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약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약관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방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첫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를 동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둘째, 동일 또는 여러개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
셋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 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갯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