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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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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욱 (금융감독원 / 특수보험 팀장) 


Ⅰ. 들어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1,300만명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물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 개정 때마다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또한 충분히 보상하는 것을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보험계약자와 피해자 및 보험회사 등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약관을 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그간 주기적인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제고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영역 및 금액을 확대하여 왔으며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동차보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자동차보험의 이러한 효율성제고 측면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도입이래 가장 획기적으로 그 구성체계 및 내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개별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가 약관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약관 체계를 변경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개별 약정으로 당사자의 의사 등 사적계약의 자율성이 존중되어 보다 자유롭게 작성되어야 하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과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기술성, 단체성 등의 특성 때문에 보험회사는 감독관청에 보험약관을 신고 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감독관청은 표준약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동 약관을 기준으로 상품약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약관의 보상범위나 보험금지급기준 등에서만 심각히 고려하고 약관의 체계나 내용의 이해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전 자동차보험 약관체계 및 구성을 살펴보면 법조문과 동일한 조문식 체계로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됨에 따라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기가 어렵고 보험계약자 역시 약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험계약이 계약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의사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 극복에 대한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의 이유로 과거 일본의 조문식 약관체계를 원용한 후 동 규정체계를 지속해 옴에 따라 보험약관의 기본성격인 단체성, 기술성에 따른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약관내용을 이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많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개정약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약관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기존의 약관보다 보다 손쉬운 노력으로 계약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익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도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노력하여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지급기준 상향조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의 주요목적은 약관상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지급기준 상향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개정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약관개정의 목적이다.
금번 약관개정 역시 자동차보험 피해자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보상내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망위자료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 것과 소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 자기신체사고 보장범위확대, 렌트비용 확대 지급 등은 피해자 보상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은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2001. 8월 자동차보험료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료의 결정권은 보험회사에게 주어져 있다. 감독당국은 신고된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기준(충분성, 안정성, 형평성)에 따라 심의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약관개정으로 실제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장래에 나타나는 것이며 향후 손해율 상승이 약관개정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스스로 자사의 실적 손해율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현행 보험료 수준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효율성을 높이되 향후 보험료 조정은 시장의 주체인 보험회사가 시장경쟁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의 경제적 효율을 최적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확대 및 지급기준상향 조정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예정이다.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고 국민이 안정적 경제생활을 해 나갈수록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상대적 기회비용도 점차 상승되기 때문이다. 기타 물가수준 및 원가상승요인(정비수가 상승 및 치료비 상승)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Ⅱ. 주요 개정 사항 해설


1. 자동차 보험약관 체계 개정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약관)
금번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조문식 약관체계를 계약자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식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 영국 등 구미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다 친숙하게 약관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어 약관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약관의 조항목을 모두 없애고 대신 보험가입부터 보상까지의 중요 항목별로 대구분을 만들어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보험사고시 처리사항 및 최종 보상까지의 흐름에 따라 약관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계약자가 계약의 성립부터 종결까지의 흐름과 보상과정을 무리 없이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특정상황1) 별로 약관 중 필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추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사항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다른 자동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을 통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험요율서2)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및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중요체계를 설시하여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동차가 어느 보험종목에 해당되는지, 해당 보험료가 어떠한 체계에 의하여 산정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요율서 부분의 추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가입해야 될 보험종목 및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하여 약관에 포함된 계약관계에 따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동차 보험종목 구분 및 보험료 적용에 있어서 계약자간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표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시 처리 흐름도 등을 설명하고 각 담보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보험금 청구사항 및 담보별 면책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 보험계약자가
보다 쉽게 보험금 청구 및 면책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보험가입시 주요 일반사항을 약관 첫부분에 정리하고 담보내용은 기존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대한 간편화하여 복잡한 담보간의 보상관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보험약관 내용 개정 (소비자 권익 확대 및 분쟁 예방)


가. 가지급 보험금 지급규정 개선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 처리기간이 상당히 경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보험금확정 이전에도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범위안에서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하게 하는 제도가 가지급보험금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의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 및 정비업체에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우선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등의 우선지급은 양자간의 합의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산정한 상실수익액 등의 보험금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보험금이 상이하여 상호간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로가 산정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가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기준으로 가지급금을 받고 향후 보험금 확정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보험회사가 산정한 기준으로 일단 수령할 경우 동 금액이 향후 보험금 확정에 영향을 주어 확정보험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약관개정에서는 가지급보험금 산출금액이 확정보험금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명기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보험금 확정 다툼으로 인해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억제하게 된 것이다.


- 가지급보험금은 예상 확정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금 확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지급보험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게 하되 향후 최종 보험금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하여 가지급보험금 청구 및 지급의 원활화를 도모함.


나. 대인배상Ⅱ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개정전 약관에서는 대인배상의 기본전제인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본인 또는 운전자,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책하고 있으나 운전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차량보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되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판례 등의 취지 및 대인배상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의 경우도 차량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현재 법원에서는 허락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상에 대해서도 타인성3)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친족관계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와 기타 피보험자 친족간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부책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험약관에 반영함.


다. 대물배상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대물배상 중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는 일률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여 왔다. 이는 소지품에 대한 보험가액 및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소지품 손해의 경우 소손해가 많고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트북, 휴대폰 등 고가의 소지품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소지품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적정 손해액을 산정, 보상해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을 재고하게 된 것이다.
다만, 상존하는 도덕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과 휴대품으로 구분한 후 소지품에 대해서만 보상한도를 설정하여 적정수준으로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되 최대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향후 소지품 관련 보상 실적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4)은 일률적으로 면책되었으나 최근 고가의 소지품(핸드폰, 노트북,
PDA 등)에 대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소지품 손해에 대하여 모두 보상


라. 자기신체사고에서 자연재해 피해 보상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99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았으나 최근 잇따른 집중수해 등의 영향으로 자기차량 담보에서 우선 이를 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자기신체담보에서도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여 자동차사고 등이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할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신체 상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원인이 된 자동차사고의 물적, 인적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으나 자기차량 손해와 동일하게 이를 부책하도록 함.
→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손해와 차량 손해를 보상
예) 산사태에 의한 차량매몰에 의한 사상, 운행중 침수에 의한 익사사고 등


마. 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 공제범위 확대
이번 개정내용 중 유일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나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차원과 보험금 지급 종류별로 차별화된 공제비율을 통일하여 피해자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10% 또는 20% 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일괄적으로 20%를 공제하도록 함.
-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여 사고 피해를 사전에 축소하고 보험금 종류별 공제비율의 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함.


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범위 확대
개정전 약관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신체보험금의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 때문에 실제 손해액까지의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되더라도 불충분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완하려는 자기신체담보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기신체담보를 대인배상과 전혀 별개의 상해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중복 보상 및 보험료 인상부담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지는 않고 현 담보체계에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제손해액이 충분히 보상되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약관에 의해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되지 않았던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실제 손해액 4천만원
대인배상 보상액 2천만원 (과실상계 50%)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
→ 현행기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하므로)
→ 개정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2천만원=3천만원-1천만원(5천만원-4천만원)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자기신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실제손해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제외하므로)
□ 실제손해액 4천만원(대인배상 2천만원, 자기신체사고 2천만원)전액 보상


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범위 확대
개정전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과 탑승중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 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상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자가 그 경우를 모두 따져 이해하기 어렵고 동거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있어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간편화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닐 경우도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보험자동차에의한 피해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였다.


- 현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 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
으나 이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되도록 함
- 무보험자동차 피해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동거여부에 의해 면.부책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단서조항을 삭제함.


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면책조항 삭제
개정전 약관의 경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전자의 음주행위와 가해차량의 무보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느냐 상해보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부책여부가 달라진다는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이를 상해보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단락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담보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일률적으로면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와 보험사고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음주행위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이를 부책 하도록 함(자기신체사고의 경우와 동일).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와 운전자의 음주행위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피해 운전자의 음주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확대
개정전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물체와의 충돌이 발생될 경우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 중 본네트가 열려 발생한 사고 등 풍력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는 보상근거가 없어 많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풍력에 의한 차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되도록 약관을 개정하여 차량의 운행 중 또는 정지중 공기의 이동으로 인한 차량 구성품간의 충돌로 발생한 피해도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 타물체와의 충돌외 자기차량 내에서의 풍력에 의한 사고5)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운행 중 및 경사지 등에서 차량 본네트와 앞유리간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함.


차. 기타 개정사항
개정전 약관에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보험 보험금 산정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내에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보험금 분담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동 보험금 분담조항을 삭제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한도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예시)
피해액 1억원 , 책임보험 보상한도 8천만원
공동불법행위자 갑 (과실율 50%)
공동불법행위자 을 (과실율 50%)


(개정전)
(피해보상액(책임보험) : 8천만원 (갑의 책임보험으로 4천만원, 을의 책임보험으로 4천만원)
⇒ 책임보험한도(8천만원)내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개정후)
피해보상액(책임보험) : 1억원 (갑의 책임보험으로 5천만원, 을의 책임보험으로 5천만원)
⇒ 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보험한도(8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과
실비율에 따라 보상
기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 납입보험료에서 경과기간에 대해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하였다.


3.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교통사고 피해자 보장 강화)


가.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 위자료 상향
대인배상 사망자 및 유족위자료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사망위자료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법원판결 금액(5천만원)의 9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보험금 확정 및 지급지연 등을 감안할 때 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판결 금액과는 경우에 따라 30%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판결금액의 9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확대함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 및 소송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에 따라 현행 2천 8백만원, 3천 2백만원인 위자료 수준을 4천만원, 4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 법원판결금액(5천만원)의 90% 수준까지 위자료가 보상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상 확대 및
법원판결금액과 격차 해소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 감소 및 신속한 피해자 보상 시현.


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선(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 합의하에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법원의 신체감정시에도 객관적 판정을 위해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노동능력상실율은 실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있을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판정의사를 명시하고 분쟁시 판정방안도 명문화 함.


다. 선택진료비 보상근거 신설
선택진료는 환자가 종합병원 등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의료법 제37조의 2 제1항)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가 진료시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정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판정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진료비지급에 대한 약관상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청구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향후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라. 대물보상에서의 대차료 및 휴차료 보상 범위 확대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대여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대차요금을 보상하여 주고 있으나 약관상으로는 대차료의 80%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 이를 실비전액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개정전에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렌트를 할 경우만 보험회사와 렌트업자와의 할인 계약에 따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직접 렌트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는 실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중 부품조달 지연이나 부당수리 지연기간 동안은 대차요금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부품조달 지연 및 수리지연은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책임사유가 아니므로 동 기간도 대차료 및 휴차료가 보상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대차료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100% 보상하도록 하고 30일 한도의 수리기간 내에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대여자동차는 실임차료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 보상의 취
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Ⅲ. 맺 음 말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용하한 문명의 이기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해마다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자동차사고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재해보다도 강력한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자동차보험이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위험의 크기를 지속
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위험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다수 국민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매년 자동차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보상범위를 넓히고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조항 등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상되지 않는 피해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이 전액 보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보험계약자 스스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보험계약자 및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 국민이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상식화 해나간다면 위험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 및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다. 때문에 감독당국이 상품의 가격, 약관, 보상기준 등을 모두 심사하고 있지만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이러한 상품의 체계 내용에 대한 투명성, 이해가능성을 제고하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보험약관 개정은 기존의 법조문식의 딱딱한 약관 구조를 탈피함으로써 약관체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복잡한 담보내용, 보상관계 등을 계약관계의 명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표현하는데 있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현 약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약관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계약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며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약관의 내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다양한 표현방법을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약관개정으로 많은 피해자가 전보다 나은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개선점일 것이다. 이번 약관개정은 그 보장범위 확대 및 지급기준 상향조정에서 많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사항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수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장내용 확대 및 지급기준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특약개발을 통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보상내용 및 범위를 다양화 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담보의 표준약관내용 및 보험금 지급기준은 최소한의 보장을 담보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인피해 및 대물피해를 담보하는 보상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급기준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되 담보별 특성을 구분하여 소비자의 보장수요를 다양하게 반영,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면서도 자동차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약관 개정 대비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