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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방향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11226

- 자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이 논문 2002.12월 손해보험지 정책기고 란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임


주종완(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행정사무관)


Ⅰ. 들어가며
최근 자동차보험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요율의 전면 자율화 등 보험업에 있어 규제완화,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기능을 교통사고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또한 보험을 통한 사고예방적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방향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장치 마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의 기능전환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작년에 전문연구기관(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핵심적인 사항은 대물보험가입의 의무화,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 설치운영 등이다. 이하에서는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그동안 대인배상보험과 달리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의 보상이 보험을 통하여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대물사고 발생건수가 계속증가(95년 47만건, 01년 107만건)하고 있으며 차량사고 이외의 다중충돌, 고가 피해물 또는 시설물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대물보험 가입률이 87%수준에 불과해 신속한 보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상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피해 뿐 아니라 대물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물피해 발생시 보상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인배상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상한도수준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에서 대물보험가입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의 정비시 보상한도액을 정할 계획이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하여 동 조치에 따라 보험시장에 급격한 변화 및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87%에 해당하는 자동차보유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대물보험 가입금액도 점차 고액화되어 과거에는 2,000만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90%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3,000만원 이상 가입자가 70%수준에 이르고 있는 등 대물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성·운영
무보험차량 억제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근절대책을 시행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으로 자동차의 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002년 2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동 전산망의 운영을 통하여 무보험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색출단속함으로써 무보험차의 발생을 억제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검사시 자동차보유자가 보험가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관리전산망은 기존의 보험전산망과 자동차종합행정서비스정보망을 연계하여,시도의 자동차 등록 자료와 보험사의 계약 자료를 상호검색하여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언제든지 조회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미가입자를 추출하여 시군구로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동 자료를 근거로 강제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는 보험계약자료,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자동차의 이전변경말소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자료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보험관련단체로부터는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관리현황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
음주운전 등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우려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도 그 피해규모가 큰 실정이다.2001년도 우리 나라 자동차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4,994건으로 전체의 9.6%이며,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 위험성에 비하여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운전자의 사고예방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의 사고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종합보험 부문에서는 일종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자기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서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경우에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우선 피해보상을 하고, 향후에 일정금액을 구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4. 임시운행허가시 책임보험가입여부 확인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향유하게 되는 경우 책임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관청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역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은 물론이며, 현실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임시운행 허가시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항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임시운행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손해발생시 배상이 공정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Ⅲ. 맺으며
이상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기타 범칙금 수입의 시군 수입으로의 전환, 강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명칭변경하는 등 다른 사항이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금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방안 수립 및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의 자율적 보험사업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정부가 관여할 사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배법 개정의 추진에 향후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및 단체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