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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작성일 : 2014.06.11 | 조회수 : 15052
응시분야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화재․특종), 제2종(해상) → 재물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인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물 → 차량 손해사정사 응시
◦ 제4종(상해․질병)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