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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손해보험 2015년 10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④ 차대 자전거 )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5019

월간 손해보험 201510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차대 자전거 )

월간 [손해보험] 201510월호 - 구상금 분쟁사례

제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차대 자전거 )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 서론

1. 과실비율 산정의 법적근거

2. 법원 실무상 과실비율 결정과정

. 차대 자전거사고의 과실비율

1. 자전고 사고 현황

2. 과실비율인정기준상 차대 자전거사고

3. 농기계사고

4. 차대 자전거사고 과실비율 수정요소

. 과실비율인정기준 차대 자전거사고 개정내용

1. ·소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소로에서 진입한 경우

2. 한쪽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 사고

3. 일방통행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4. 비보호 좌회전 중인 자동차와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사고

5. 좌회전하는 차량과 일시정지표시 위반 자저전거와의 사고

6.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자전거와 직진차량간의 사고

7. 자동차 직진 중 자전거 횡단 사고

8. 진로변경 자전거와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9. 자전거횡단도상의 사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