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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조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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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는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6-21조 및 6-23조에 의한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아(보감조 9211-01049호. 2003.10.08)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시목적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의 전문성 제고,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보수교육 근거
①보험업법 제178조
②보감조 9211-01049호
③금융감독원 시행문 '보험업무-00321'
교육기관
한국손해사정사회 주관으로 손해사정 종별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실시
* 보수교육 관련업무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실시계획 수립, 교육비 수납 및 지출, 강사섭외 / 종별 위탁교육기관지정 등 교육관련 일체 업무)
교육내용
손해사정사 및 사무원의 직원윤리 / 선진 손해사정 기법등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
보험업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법규 / 손해사정사 사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번호 교육일 제목 상태 등록일 조회수
1 2014.05.20 손해사정 사무원 제1차 보수교육 접수완료 2014.07.04 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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